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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CFD 문제 대거 적발

오승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08:56]

금감원, 증권사 CFD 문제 대거 적발

오승희 기자 | 입력 : 2023/05/26 [08:56]

24일 오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키움증권 본사. 사진 연합뉴스

 

[리더스팩트 오승희기자]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다 급락한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가 대량 매도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CFD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지난 8일엔 하나증권, 지난 10일엔 교보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과 관련해선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전 회장의 일부 종목 대량 매도와 라덕연 H투자자문컨설팅 전 대표간 연관성 등을 살피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찾아냈다. 금감원은 CFD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CFD 계좌 등을 비대면 개설할 때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 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 계좌를 통한 확인 등 중 두 절차 이상을 거쳐야 한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A사의 CFD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백투백 거래는 다른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헤지 운용에 따른 손익과 리스크를 함께 넘기는 방식을 뜻한다. 국내 증권사는 통상 투자자와 CFD 계약을 맺고 난 뒤 외국계 증권사와 이른바 백투백 거래를 한다. 국내 증권사가 상환 위험을 외국계 증권사에 이전해 손실을 헤지하는 구조다. 외국계 증권사는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현물 주식을 사거나 구조화 금융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헤지한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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