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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08:59]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3/07/19 [08:59]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 201만 580원과 비교 했을때 5만 240원의 격차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에 사실상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이유는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세가 올해 들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만원'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도 고려됐을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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