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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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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민·관 협의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최은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17:06]

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민·관 협의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최은화 기자 | 입력 : 2023/03/09 [17:06]

▲ 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회의 [사진=수원시]  ©


[리더스팩트 최은화 기자] 수원시가 9일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계동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의 지역상권 육성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단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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