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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