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병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청소년의 유해행위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지원 시설의 장 포함
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범죄·성범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08:56]

서병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청소년의 유해행위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지원 시설의 장 포함
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범죄·성범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3/06/22 [08:56]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은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통보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원활한 선도·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성범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박진(서울 강남구을), 최승재(비례대표),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경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병수 의원 [사진=국회 서병수의원실]  ©



 

 

 

 

 

 

 

 

 

 

 

 

 

 

 

첨부 : 서병수 국회의원 사진 및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배방지 이미지

심층기획
메인사진
정부 고위관료·국회의원 보유주식 상위 10개 중 절반이 ‘미국주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