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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늘봄학교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여 교권 위축 막아야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4:31]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늘봄학교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여 교권 위축 막아야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4/01/29 [14:31]

▲ 박강산 시의원(왼쪽 첫번째)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참석 [사진=서울시의회]  ©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작년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만일 다수당 일방 독주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 상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촌극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비롯하여 내용이 99.9%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때리기에 앞장선 이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더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졌다다만 전국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조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은 덧셈의 가치이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이초 이후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는 등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작성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사진=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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