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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조원대'로 바뀐 이혼소송···최태원-노소영 2라운드 본격 시작: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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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조원대'로 바뀐 이혼소송···최태원-노소영 2라운드 본격 시작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09:01]

'현금 2조원대'로 바뀐 이혼소송···최태원-노소영 2라운드 본격 시작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4/03/12 [09:01]

 

▲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혼 소송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 1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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