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발의, 가로수 가지치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 시의원, 가로수에 덮인 가로등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밝고·안전하고·아름다운 서울시 가꾸기 위해 노력할것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사귀를 가지치기하여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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