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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구,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5월7일까지 영업자 신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1:44]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구,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5월7일까지 영업자 신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4/04/18 [11:44]

▲ [사진=송파구]   ©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6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7()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5()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2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안내문1 [사진=송파구]  ©

 

▲ 안내문2 [사진=송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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