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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7월 재산세 336억원 부과

박흥식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4:46]

대구 동구...7월 재산세 336억원 부과

박흥식기자 | 입력 : 2021/07/13 [14:46]

[리더스팩트 박흥식 기자]

13일에 대구시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 동구청  © 대구시 제공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5년 미경과된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꼭 해야 하며 신청은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텍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가능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의회 동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미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하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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