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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들어간 쌍용차,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안' 마련

노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7:32]

회생절차 들어간 쌍용차,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안' 마련

노지호 기자 | 입력 : 2021/06/01 [17:32]

[리더스팩트 노지호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차가 최대 2년간 직원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노조 반발에 부딪혔던 구조조정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자구 계획에 따르면 쌍용차는 무급휴직을 2년간 시행하되 1년간 기술직 50%와 사무관리직 30%에 대해 실시하고 이후 판매 상황을 고려해 무급휴직 유지 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했다.

 

임금 삭감과 복리후생 중단 기간은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하고, 임원 급여를 기존 20% 삭감 외에 추가 20%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지급 급여와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한 뒤 빌려 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노조가 반발해 온 인적 구조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상을 제외한 단체협약 변경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하고, 경영정상화 시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관련 쟁의를 하지 않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맺기로 했다.

 

쌍용차 노조는 2일 조합원을 상대로 이 같은 자구안을 설명할 계획이며, 오는 7∼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자구안이 과반 찬성으로 총회를 통과하면 쌍용차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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