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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승용자동차 등 구입 시 개소세 폐지 法 발의

승용·이륜·전기승용자동차 구입 때 부과되는 5%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서병수 의원,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인 만큼 개소세는 이제 폐지해야”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08:35]

서병수 의원, 승용자동차 등 구입 시 개소세 폐지 法 발의

승용·이륜·전기승용자동차 구입 때 부과되는 5%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서병수 의원,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인 만큼 개소세는 이제 폐지해야”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2/06/22 [08:35]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은 지난20일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에 대한 경제적 혜택,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 회복 지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개별세율을 자주 인하해 왔는데, 실제로 정부는 2018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3.5% 인하조치도 올해 말(12.31.)까지 연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유류세 100% 감면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민생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시행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함으로써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977년 개별소비세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던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이 갖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이었다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5백만 대에 이를 정도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도 변했고 국민 정서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저렴한 구매비용, 지근 거리의 이동이나 소형화물 운송의 편의성 등으로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 억제라는 개별소비세 과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며,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장려 정책과 반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백종헌(부산 금정구), 윤두현(경북 경산시),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종배(충북 충주시),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조수진(비례), 최승재(비례)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사진=서병수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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