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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나설까…71.8% 쟁의행위 찬성

노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03 [06:31]

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나설까…71.8% 쟁의행위 찬성

노지호 기자 | 입력 : 2022/07/03 [06:31]

  현대차 노조 협상 @현대차 노조 제공



[리더스팩트 노지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4년 만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올해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71.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4만958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8%다. 투표 수와 대비한 찬성률은 81.63%다. 반대는 7435명으로 재적 대비 15.97%, 투표자 대비 18.15%였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과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일괄 제시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 중이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다.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기본급 요구안이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월 7만5000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다 신공장 투자, 신규 채용 등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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