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주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도록 2009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 명 중 12만 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고성군의 경우 115명 중 102명이 직권 말소됐다.
김창래 고성군 종합민원실장은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해서 관리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리더스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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