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11월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소득과 횟수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 지원 강조
박상욱 기자 | 입력 : 2022/11/24 [14:05]
[리더스팩트 박상욱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1월 24일(목)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루어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치료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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