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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이제 걸림돌 사라진다!”

수도권 지역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적용 제외하는 개선안 나와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2:55]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이제 걸림돌 사라진다!”

수도권 지역 개발사업 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적용 제외하는 개선안 나와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2/12/09 [12:55]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8()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흑석동 학생과 학부모가 그토록 원했던 고등학교 문제가 신설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그동안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흑석동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동작구청 관계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흑석동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설하는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전에 교육청과 동작구청은 관악구 삼성고등학교의 흑석동 이전을 추진하다가 삼성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은 바 있으며, 대책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청과 함께 삼성고 이전이 아닌 신설로 방향성을 잡고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4조의2 1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함께 학교시설도 무상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3조제3항 신설을 통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이 눈앞으로 다가와서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흑석동은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었기에, 동작구 내에서 교육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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