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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심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4:01]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심혜수 기자 | 입력 : 2022/12/15 [14:01]

[리더스팩트 심혜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임의 큰 고비를 넘겼으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데다 최근 연임이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교체되면서 손 회장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서 DLF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고객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범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2020년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날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한 사법적 문제 한 가지를 해소했다. 다만 여전히 중징계가 남아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DLF 징계와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 회장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손 회장이 소송으로 정면 대응하며 연임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일 용퇴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용퇴 배경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는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이에 당초 연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던 손병환 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우리금융은 1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소송의 최종 결과는 업계에서 예상해왔던 만큼 금융당국이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손 회장이 고심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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