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발의 한옥 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한옥체험업 신축‧수선 지원‧융자 한도 10% 상향…부담없이 쉴 수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숙박 환경 조성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민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수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종전보다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옥보전구역 안에 한옥을 신축해 5년 이상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외관에 1억 2천만원을 보조하고, 내부에 3천만원을 융자하던 한도액이 각각 1억 3천2백만원과 3천3백만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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