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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에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첫 부과: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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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에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첫 부과

오승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08:51]

금융위, 은행·은행지주에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첫 부과

오승희 기자 | 입력 : 2023/05/25 [08:51]

 

금융위원회

[리더스팩트 오승희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CapitalBuffer·CCyB)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 국면에선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어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기업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지표는 '총신용/GDP갭'으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에 관한 지표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과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행지주들도 일정한 버퍼수준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CCyB부과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CCyB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엔 부과수준 및 시기 조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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