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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내부 거래 규모 196조원 발표··· 부당성 판단차가 아닌 지표 제시: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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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내부 거래 규모 196조원 발표··· 부당성 판단차가 아닌 지표 제시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08:59]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내부 거래 규모 196조원 발표··· 부당성 판단차가 아닌 지표 제시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3/12/12 [08:59]

▲ 내부거래에 대한 설명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그 중 지난해 10대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275조1000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조1000억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치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식회사 계열사 매출액 증가로 내부 거래액도 증가했다"고 밝혔고 "현대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 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된 부품 매출이 증가가 그 이유다" 라고 분석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로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인 경우 이 수치가 25.2%에 달했다. 30% 이상과 50% 이상은 각각 19.4%, 2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477조3000억원이고 비중은 21.2%에 달했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조2000억원) 크게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비상장사(9.5%)보다 18.3%p 높았다. 상장사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9.9%)은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10.8%) 보다 19.1%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내부 거래 현황 발표가 "부당성을 떠나 대기업의 내부 거래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높아진 수준에 따라 내부거래 발생 정황을 감시해야될 규모액이 커진 점을 제시하고자 발표한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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